ㅇ 부산지역(본사 또는 공장 소재) 방산 중소기업*으로서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22년 이후 기준 50백만 달러 이상 수주 무기체계) 체계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 예정인 기업 중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 프로그램과 내용 및 금액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
건수
지원 최대금액
자체부담금
금형 지원
금형 고도화 지원
제품 생산시 공정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금형 제작 지원
- 예) 단발 금형 → 프로그레시브 금형
기존 금형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치수·표면 불량, 크랙 등 제품의 불량률을 개선하는 금형 제작 지원
전체 금형 제작 외 부분 제작(코어 등) 지원 포함
금형 신규 제작 지원
가공,주물 등 기존의 소량 생산방식에서 대량 생산을 위한 신규 금형 제작 지원
- 예) 주물 생산방식 → 다이캐스팅 금형화
단, 금형 설계비는 지원 제외
1개사
60,000천원
(공급가액의 최대 75%)
공급가액의 25% 이상
(현금매칭)
설비 지원
생산 최적화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기존 설비 문제점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량 지원
생산물량 향상에 따른 추가 생산설비 증설 지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검사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검사/시험 장비 포함)의 교체 지원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 오버홀 비용 지원
3개사
150,000천원
(공급가액의 최대 50%)
공급가액의 50% 이상
(현금매칭)
※ 기업부담금 필수,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기업자부담 및 부가세 등은 협약 즉시, 기업이 직접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전액 현금입금 후 장비 구매 진행
□ 지원 제외 항목
ㅇ 지원불가 항목(공통) : 인건비 및 경비성 비용(간접비, 여비 등)
ㅇ 나라장터 수수료, 나라장터의 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은 수혜기업 부담
□ 지원방식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ㅇ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등록 후 예치형 계좌에 사업비 교부
※ 수행기관(부산테크노파크)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금 집행방식
ㅇ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라장터 연계하여 G2B계약 체결
※ 지원협약 체결 후 e나라도움 활용방법 교육 예정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금형 지원 | (서식1)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_금형지원 | 1부 | 서식서류 참조 |
| [붙임 2] 참여기업 현장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 | 1부 | ||
| [붙임 3]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1부 | ||
| [붙임 4]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1부 | ||
| [붙임 5] 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 1부 | ||
| 설비 지원 | (서식2)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_설비지원 | 1부 | |
| [붙임 2] 참여기업 현장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 | 1부 | ||
| [붙임 3]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1부 | ||
| [붙임 4]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1부 | ||
| [붙임 5] 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 1부 | ||
| 공통 | 필수 |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6) |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1부 | ||
| 최근 3년간 무기체계업체와의 계약, 납품 실적 등 | ※수출무기체계(`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주)에의 납품 증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