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테크노파크·visibility10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6. 6. ~ 2026. 11.(6개월간) □ 지원규모: 총 143,000천원 이내(8개社 지원) □ 지원내용: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프로그램 중 패키지 신청
지원분야
❍ (특화산업 수요맞춤 기업지원) 지원기업 수요에 맞춰 각 지원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선택하여 자율 구성
지원대상

❍ (지원분야) 제주 특화산업(화장품 및 식품) 및 특화산업과 ICT 융복합 분야

제주 특화산업 KSIC(20개)

KSIC코드

산업명

KSIC코드

산업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20422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792

차류 가공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70111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며 특화산업 KSCI코드가 일치할 경우, 기업등록여부 확인 필요(064-720-3034)

❍ (지원대상) 제주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4호)
  • 기업소재지 지구 지번 확인 필수, [붙임 1] 파일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지식서비스업인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된 공장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지원내용

□ 지원 프로그램

❍ (특화산업 수요맞춤 기업지원) 지원기업 수요에 맞춰 각 지원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선택하여 자율 구성

유형

지원 프로그램

A

B

C

D

E

F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획득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지원

제품

고급화

장비 활용 지원

사업화

지원

브랜드

지원

온·오프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지원

디자인 개발

상품기획

해외시장

진출지원

역량강화

신규사업 기획·발굴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창업 활동

-

-

*지원프로그램별 지원범위에 대해 사전 문의 가능

□ 지원프로그램 내용

지원유형

프로그램

지원내용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

우수기술 제품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설계, 디자인

시험분석

제품(기술)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인증획득지원

제품(기술)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인증획득

지식재산권등록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PCT)

제품 고급화

기존 제품/부품의 성능 개선

장비활용지원

보유 장비 또는 외부 장비 활용 지원

사업화 지원

브랜드지원

기업 차별성과 가치향상을 위한 CI, BI 개발

온·오프 마케팅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시회 지원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 개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상품기획

사업화 할 제품에 대한 구상 및 기획

해외시장 진출지원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역량

강화

신규사업 기획·발굴

정부 R&D 정책 방향에 따른 신규 R&D 사업 기획

기술지도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기술(노하우) 자문

컨설팅 지원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문제해결

창업 활동

창업아이템 제작 및 구체화를 통한 기술 고도화 및 기존 사업 확장 지원

지원규모
□ 지원규모: 총 143,000천원 이내(8개社 지원)
신청자격

❍ (지원분야) 제주 특화산업(화장품 및 식품) 및 특화산업과 ICT 융복합 분야

제주 특화산업 KSIC(20개)

KSIC코드

산업명

KSIC코드

산업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20422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792

차류 가공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70111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며 특화산업 KSCI코드가 일치할 경우, 기업등록여부 확인 필요(064-720-3034)

❍ (지원대상) 제주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4호)
  • 기업소재지 지구 지번 확인 필수, [붙임 1] 파일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지식서비스업인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된 공장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No서류명제출부수
1○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원 프로그램별 예산 세부내역 확인 가능한 견적서 첨부
※ (해당시) 보유특허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유무 등 첨부
1부
2○ (필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1부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서1부
4○ (필수)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1부
5○ (필수)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1부
6○ (필수) 평가위원 추첨표1부
7○ (필수)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기업명의 제출)1부
8○ (해당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및 해외인증 취득 증빙자료1부
9○ 사업자등록증(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 미등록시 제출)1부
10○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 미등록시 제출)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