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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 기획운영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테크노파크·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 로봇기업이 제작한 각종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국체전 시 디지털 체전의 상징적 개막연출 및 로봇기술 대중 홍보, 대회 기간 중 관람객 참가자에게 대회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국내 로봇기업
지원내용
구분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수행내용▪ 기획: 전국체전 시 로봇활용을 활용한 연출방안 기획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기획단과 협의하여 기획 지원
▪ 로봇활용: 전국체전 기간 내 각종 로봇을 활용하여 성화봉송, 대회기(선수기) 운송, 대회정보 안내 등 콘텐츠 개발, 운영기술, 체류_물류비 등 지원
▪ 기타: 전국체전 기간 추가 제안사항 운영(예:로봇 전시-체험관 운영 등)
지원규모▪ 총 246.8백만원(1개사)
구분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과제▪ 국내에서 개발한 로봇을 활용한 성화봉송, 대회기(선수기) 운송, 대회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등
- 참여유형: 기업단독, 기업↔기업 (컨소시엄 가능)
▪ 로봇 유형
- 휴머노이드 로봇유형, 웨어러블 로봇, 안내서비스 로봇 등
▪ 기타 추가제안 가능(예시 : 전시체험관 운영 등)
- 각종 로봇을 활용하여 관람객, 참가선수 등에게 로봇 체험 제공 등
지원내용▪ 행사 운영비: 각종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비용 등(렌탈비, 물류비, 로봇 검증비 등 포함)
▪ 출장비: 현장훈련 및 테스트, 콘텐츠 개발 및 운용 등을 위한 출장경비
▪ 기타: 전국체전 기간 내 로봇 운영비 등
지원규모▪ 최대 246.8백만원 이내

□ [지원금 지원방법]

❍ (지원급 지급) 사업 지원협약 체결 후 총사업비의 70%(선지급, 중간지급) 이내 지급하며, 최종 보고 및 정산 이후 30%를 지급함.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거나 지원기관이 불인정하는 금액은 즉시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세액지급 예외) 부가세 등 세금은 사업비 지급에서 제외함

지원규모
구분기술융·복합 제품개발지원규모
▪ 총 246.8백만원(1개사)
구분기술융·복합 제품개발지원규모
▪ 최대 246.8백만원 이내
신청자격
□ (지원 제외 대상)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 제10조(선정평가 제외대상)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중 의무사항 불이행 2.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③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언(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나.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 지원, 컨설팅 지원 등)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기타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제재정보 확인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go.kr) 회원가입 후 확인서 다운로드 및 제출 -확인방법: NTIS로그인→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현재제재정보→제재정보 확인서 다운로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 타 기업지원기관과 동일 사업 아이템으로 동일 지출항목 중복 수혜한 경우 ※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조치 추진
No제출서류부수비고
1수행계획서1부▸별첨1
필수
2발표평가자료(PPT)1부▸자유양식(PPT 파일)
필수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각 1부▸별첨2
필수
4서약서각 1부▸별첨3
필수
5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각 1부▸별첨4
필수
6사업자등록증1부▸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필수
7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기준)
각 1부▸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https://www.gov.kr)
필수
8최근 3년간 재무제표
(2023~25)
각 1부▸국세청 발급 또는 회계사 공증서류만 인정
※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필수
9제재정보 확인서1부▸제재정보 확인서: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확인방법: NTIS로그인→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현재제재정보→제재정보 확인서 다운로드
필수
104대보험가입자명부
(공고일 기준)
1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필수
11우대가점서류
(공고일기준)
각 1부▸해당 시 제출
해당시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별도 구분하여 파일(PDF)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외부기관 발급서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는 공고일 기준일 내에 발급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