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중 대기업 지원불가
지원내용
책임보험 가입 지원
○ 지원내용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특구사업자가 가입(예정)한 보험 약관에 대해 검토위원회 개최 및 전담기관 확인 후 지원
신청자격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