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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혁신기술R&D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북테크노파크·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 세부사업 : 혁신기술개발지원 ◦ 주 최 : 경상북도 ◦ 전담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 사업목적 :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와 초격차 확보를 위해 도내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AI·빅데이터·스마트화를 통해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 사업규모 : 총 500백만원(5개사 내외) ※ 2차년도 예산 미포함 ◦ 수행기관 :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공모형태 : 자유공모 ◦ 기술분류(미래선도품목) 대분류 중분류 스마트제조·로봇산업 제조AI, 디지털 트윈, 산업∙서비스 로봇, 로봇부품 AI콘텐츠·바이오 메타버스, AI콘텐츠, 헬스케어 디바이스, 정밀의학 첨단소재·모빌리티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이차전지, UAM,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
지원분야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응용사업화 개발 지원
지원대상

◦ 산·학·연을 연계한 미래선도 新제품 강화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4차산업 핵심기술 응용사업화 개발 지원

  • 기술분류 :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14개 미래선도 품목(첨부 1)

◦ 미래 글로벌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정부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한 선제적 대응 지원

지원내용

◦ 산·학·연을 연계한 미래선도 新제품 강화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4차산업 핵심기술 응용사업화 개발 지원

  • 기술분류 :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14개 미래선도 품목(첨부 1)

◦ 미래 글로벌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정부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한 선제적 대응 지원

지원규모

◦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지원 규모

  • 500백만원

지원 기업수

  • 5개사(단년 3개사, 다년 2개사)
  • 접수결과에 따른 단년 또는 다년의 지원기업 수 변동 가능

단년도(12개월)

  • 기업당 연간 최대 100백만원 지원 예정

다년도(24개월)

  • 기업당 연간 최대 100백만원 지원 예정(2차년도 예산은 `27년 확정예정)

※ 사업계획서 내 1~2차년도 예산 필수 작성

신청자격

□ 신청자격

수행기관별

자격요건

공통

산·학·연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대기업 제외)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주관기관

기업

  •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등록된 중소 또는 중견기업
  • 법인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인증된 중소 또는 중견기업

※ ①, ②를 모두 충족되어야 함.

참여기관

영리기관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공장등록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대학

-「고등교육법」제 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 8조, 제 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경상북도 출연연구/지원기관)

①사업계획서 1부
②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③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
④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⑤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⑥신규 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해당시)
⑦기술이전 의향서 1부
⑧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⑨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⑪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⑫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
⑬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⑭현물산정 근거서류 각 1부
⑮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⑯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