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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o 세계 최고 수준의 SMR 제조 경쟁력 선점을 위한 미래 新기술 확보
지원분야
o 원자력(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대상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규모

o 총 1,017.73억원 이내 지원

(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예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상연구개발과제

원자력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1,017.73

3

합 계

1,017.73

3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품목지정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기술개요서 참조)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품목지정” 지원 연구개발 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파일 업로드(HWP)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7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8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1

수요기업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12

감점사항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13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표시 파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