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신규과제 공모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국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 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 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 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①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 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별첨 서류 목록> 구분 목록 제출주체 주관 기관 공동 기관 위탁 기관 별첨1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별첨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별첨3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 ○ 별첨4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별첨5 [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X X 별첨6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계획 ○ ○ ○ 별첨7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별첨8 [해당 시]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 ○ X 별첨9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 X 별첨10 [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 ○ X X 별첨11 [해당 시] 기관 지원 확약서 ○ ○ ○ 별첨12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 ○ 별첨13 [해당 시] 핵물질 사용계획서 ○ ○ ○ 별첨14 [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 ○ ○ 별첨15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X X 별첨16 [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 ○ 별첨17 [협약 시][해당 시] 생명연구자원(생명자원 및 생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