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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ㅇ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 하고 대학단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체계 구축 에 기여
지원대상
연구활동 을 수행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지원내용
ㅇ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지원금
ㅇ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
ㅇ 연구생활장려금 대학별 운영비
부족분 지원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
대학별 운영비
대학별 기준금액 * 보장
부족금액 지원
(*매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대학별 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한 예비재원 지원
전담인력 및 지급·관리 시스템 정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지원 항목별 상세내역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에 따름
지원규모
00개 내외 대학
신청자격
ㅇ 신청단위 : 이공계 대학원 을 운영 중인 대학 (단, 4대 과학기술원은 제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4호 등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이하 대학계정)을 필수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함
※ 동 사업 신청마감일 기준 기관 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 ‧ 점검 중인 대학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 사업 시행은 지정 이후 가능
ㅇ 연구책임자 : 대학별 산학협력단장 으로 지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
ㅇ 지원 대학원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석‧박사 학위과정생 (통합과정생 포함) 또는 연구등록 수료생
▸ (통합과정생) 각 대학 학칙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 하나로 구분
※ 단, 학칙 등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학‧석사 통합은 8학기 초과자를 석사과정으로, △ 석‧박사 통합은 4학기 초과자를 박사과정으로 봄
▸ (연구등록 수료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해 등록한 자
① [PART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 참여계획서 오프라인 제출 안내 o 제출서류 : 참여계획서 12부 (IRIS 제출 서류와 동일하여야 하며, 수정 불가) ※ 붙임2-1. 신청서(1페이지) 및 엑셀자료(붙임2-2)는 미제출 o 접수방법 : 우편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o 제출기한 : ‘26년 7월 22일(수) 17:00까지 (제출기한 엄수) o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우)34113 -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참조 : 인재양성사업팀장) o 유의사항 -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참여계획서는 IRIS 제출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별도 수정 불가 ② [기타첨부1] 2022~2025년 이공계 대학원생 월별 지원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