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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대상
기술침해 발생에 의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당사자 또는 사건에 대한 법률대리인
지원내용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규모
25개사 내외(예산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정·중재의 범위 】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 「상생협력법」 제28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
  •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수사기관 연계) 기술분쟁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사업 신청서류

(★필수)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 날인하여 PDF 스캔본으로 제출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사업신청서.pdf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용 등

(★필수)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붙임3)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자료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판결문(1심 선고 이상)

(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

(소송준비)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 소견서, 법무지원단 자문서 등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첨부서류.pdf

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4)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지원_우대사항.pdf

선정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5)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선정_우대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