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보건의료 연구성과(특허 등) 중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의 기술이전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사업화 촉진
지원분야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전담조직(H+TLO)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 지원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및 형태
구분
내용
신청대상
(주관기관) 연구중심병원*
(참여기관) 비연구중심병원**(필수요건)
신청형태
1개 주관기관과 최대 2개 이내의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 연번 | 구분 | 내용 |
|---|---|---|
| 1 | 기술 범위 | ㅇ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기술 ㅇ 보건의료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기술 |
| 2 | 지원 대상 기술 | ㅇ 중점 관리 기술 선별 지원 - 초기 중점 관리 기술은 컨소시엄당 50개 내외로 구성 - 사업기간 동안 추가·조정을 통해 최대 100개 이내 범위에서 관리 가능 ㅇ 기술이전이 완료된 기술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 |
| 3 | 기술 목록 제출 및 조정 | ㅇ 사업 신청 시 중점 관리 기술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신규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추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간점검 및 연차평가 시 중점 관리 기술 보완·조정 가능 |
| 4 | 성과 인정 기준 | ㅇ 계약서상 총 기술료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중점 관리 기술 성과로 인정 |
| 5 | 기타 | ㅇ 본 사업의 직접 성과는 선별된 중점 관리 기술에 한하여 인정함 |
- (사업화 중점 기술 발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사전 발굴 및 선별을 통해 해당 기술 대상 중심 기술이전 활동 지원
- 중점 관리 기술 대상으로 기술 마케팅, 기술 적합성 검토 등 기술이전·사업화 활동 지원
※ 중점 관리 기술 선정 및 운영 기준
- 중점 관리 기술 외 기술이전 성과는 기관의 기술사업화 역량 및 성과 흐름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직접 성과와는 구분하여 관리(연차 및 결과평가 시 성과 자료 제출)
- (적합성 검토) 발굴된 기술을 대상 기술 실증(PoC)* 및 기술 등급평가(기관당 1건 이상, 최대 15건) 등 지원
- 기술이전 추진 이전 단계에서 기술의 성능, 적용 가능성 등 확인하기 위해 시험·인증, 성능테스트 등 기술 검증 지원
- (기술 마케팅) 기술설명회 개최 및 파트너링 운영, 국내·외 기술박람회 참가 및 홍보 지원
- (이전·사업화) 기술이전 컨설팅, 공급자-수요자 간 기술이전 협상 지원
- (H+TLO 협의체) 컨소시엄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기관별 보유 기술 패키징 등 공동 기술이전 협력 및 노하우 공유 지원
- (역량교육) 전담·참여인력 대상 내·외부 전문교육 등 역량 강화 활동, 특허 출원 및 기술사업화 인식 제고를 위한 병원 내 연구자 대상 교육 지원
- (의료기술협력단)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체계 구축·운영 지원
지원규모
총 1,850백만원 (5개 과제*기관당 370백만원)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기본역량)
- (전담조직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 (보건의료R&D 수행 및 기반 기술 확보) 보건의료 분야 R&D 과제 수행 이력이 있으며, 해당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기관
- 기술이전 계약 실적 보유 기관
컨
소
시
엄
구성
요건
- 1개 주관기관와 최대 2개 이내 참여기관으로 구성(1:1 또는 1:2 컨소시엄)
- (1:1 컨소시엄 예시) 주관기관(연구중심병원)+참여기관(비연구중심병원)
- (1:2 컨소시엄 예시) 주관기관(연구중심병원)+참여기관1(비연구중심병원)+
참여기관2(연구중심병원)
- 선정평가 시 컨소시엄 구성 형태(1:1 또는 1:2 컨소시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으며,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판단
- 컨소시엄 구성은 기관 간 기술분야 유사성, 연구·기술사업화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협업 효과가 기대되는 기관으로 구성
- 다음의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에서 제한함
- 주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일기관으로 하며, 복수의 의료기관의 공동 신청 또는 공동 대표 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함
- 컨소시엄 전체 사업비 및 최소 요구 성과 목표의 50% 이상은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편성
필수
요건
- (전담인력 배치) 주관/참여기관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인력의 배치 필수
- 전담인력이란 해당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동 사업만을 100%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 전담인력은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인력으로 구성 가능하며, 전담인력 배치 현황서를 기관장 직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전담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을 허용 함
- (민간부담금 매칭) 국고보조금 배정액의 20%이상 민간부담금 매칭(현금)
- 컨소시엄간 매칭금은 사업비 편성 비율에 따라 기관간 협의하여 조정하며, 매칭금 부담 확약서 제출
1
사업 신청 공문
e메일
주관기관
2
(서식1) 사업계획서
e메일(한글파일),
인쇄본(3부, 원본 포함)
주관기관
3
(서식2) 컨소시엄 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e메일(PDF)
주관기관
4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메일(PDF)
주관·참여기관
5
(서식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e메일(PDF)
주관기관
6
(서식5)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e메일(PDF)
주관기관
7
(서식6) 민간부담금의 현금 납입확약서
e메일(PDF)
주관·참여기관
8
(서식7) 성과리스트(엑셀)
e메일(엑셀파일)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는 제시된 양식을 준수하여 총 분량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