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경상북도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콘텐츠 발굴을 위한 제작지원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경북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시제품 제작지원(자유공모)
지원대상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된 지 3년 초과의 문화콘텐츠 관련 시제품 제작 가능한 영리 기업 ※ 컨소시엄 구성 불가
[콘텐츠기업]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에
관련 업종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문화상품 시제품 제작지원
※ 지원금으로 시제품을 개발한 후 지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진출 가능한 경북도내 기업 우선선정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45,000천원 이내 3개 내외 기업지원
| 구분 | 제출내용 | 제출방법 | 제출파일 |
|---|---|---|---|
| 사 업 계획서 | 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1~9) 사업안내서 내 서식 모두 기재 후 제출 | 메일 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 제출 ※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
| 별 첨 자료 | ➀ 별첨1~3 모두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함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④최근 3년간(`23, `24, `25)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23, `24, `25) 자료 제출) ➄참여인력 증빙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5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➅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⑦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
| 발표자료 | ➀ 발표 PPT자료 ※ 발표평가 발표자는 과제책임자 또는 기업대표자 외 불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