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입주기업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포항시 ·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visibility8
사업개요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중심 협업형 지원으로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입주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 전반 (애니, 캐릭터, 영상,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지원대상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내용

⦁입주기업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40,000,000원 × 2개 과제

  • 컨소시엄 기반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원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2개 과제
신청자격
주관기업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주관 기업(참여 비율 50% 이상)은 반드시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어야 하며, 단독 신청 불가(컨소시엄 구성 필수) ※ 과제 수행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수익 배분율은 주관·참여기업 간 사전 협약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되, 센터는 비상업적 홍보·성과확산 목적의 활용권을 가짐 참여기업 (필수) · 전국 소재 기업 가능(소재지, 업력, 매출 무관) ※ 콘텐츠 관련 기술 및 특허· IP ·제품 · 서비스 등 기획 및 제작 가능 기업 ※ 주관기업 책임하에 과제 수행에 적합한 참여기업을 선정·구성하여야 함 ※ 예시 : 주관(입주기업) + 참여(입주기업) 또는 주관(입주기업) + 참여(입주기업 외 기업) 가능 ※ 복수 과제 중복 참여 불가(각 기업은 주관 또는 참여로 1개 과제에만 참여 가능)
구분제출 서류비고
서식➀ 사업 수행 신청서 (법인인감 날인 및 대표자 자필서명 필수)⦁사업수행신청서, 서식 문서 스캔본 제출
⦁사업계획서 hwp 파일로 제출
② 사업 수행 계획서
③ 기타 서식 전체
별 첨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신청 시 별첨 자료 모두 스캔본 제출
②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③ 최근 3년간('23, '24, '25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세무대리인(회계사/세무사) 공증 서류만 인정)
※ '25년도 결산 미완료 기업: '22~'24년도 표준재무제표와 함께 '25년도 가결산 재무제표(세무대리인 날인된 '재무제표 확인원' 첨부)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 등 재무제표 발급 불가 기업: 최근 3년간('23, '24, '25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가능
④ 참여 인력 증빙 서류 (참여 인력 대상)·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25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법인)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⑥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양식 제출
⑦ 포트폴리오(증빙자료 및 시청각 참고 자료 등)
⑧ 기타 증빙서류(콘텐츠IP 권리관계 증빙자료 등)
⑨ 입주계약서 사본※ 최종 선정 업체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