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북도 내 우수 콘텐츠 보유 기업의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 전반
(애니, 캐릭터, 영상,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지원대상
경상북도 소재 IP 및 기술 보유 콘텐츠 기업(컨소시엄 가능)
※ 단, 공고일 기준 설립 4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50,000천원 이상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 기 보유 IP 및 기술 등을 활용한 콘텐츠 고도화 3개 과제 지원
- 과제 당 50,000천원(금오천만원) x 1개, 40,000천원(금사천만원) x 2개 지원
※ 지원금 대비 자부담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예시) 50,000천원 경우, 기업 자부담 현금 10,000천원 이상 부담
- 2회 분할 지급 : 1차 60% 지급, 2차 40% 지급
지원규모
3개 과제 지원
신청자격
주관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설립 일자를 창업일로 봄)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0,000천원 이상
(2025년 재무제표 또는 결산년도 미도래시 2024년 재무제표)
- 위의 ①, ② 항목 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업력(①) 무관하나, 매출기준액(②)은 충족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 참여 비율
50% 이상
- 주관기업은 경북 소재 콘텐츠기업
참여기업
(선택사항)
전국 소재 기업(소재지, 업력 무관)
- 최대 1개 사
- 단일 or 컨소시엄 모두 가능
| 구분 | 제출내용 | 서식 |
|---|---|---|
| ➀ 사업수행신청서(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 ||
| ② 사업계획서 | ||
| ③ 서식 3 ~ 13 | ||
| 별 첨 |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
| 자 료 | ②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 ③ 최근 3년간(`23,`24,`25년) 표준재무제표 | ||
| ④ 참여인력 증빙서류(참여인력 대상)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 · `25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
|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
| 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➅ 인감증명서(개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 ⑦ 기존 IP 관련 증빙자료 및 시청각 참고자료 등 |
※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최근 3년간(`23,`24,`25년) 자료 제출)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양식 제출
※ 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권리 확인서) 및 기존 IP 제작 결과물 등
※ 최종 선정 업체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요청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