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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IP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visibility10
사업개요
경상북도 내 우수 콘텐츠 보유 기업의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 전반 (애니, 캐릭터, 영상,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지원대상
경상북도 소재 IP 및 기술 보유 콘텐츠 기업(컨소시엄 가능) ※ 단, 공고일 기준 설립 4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50,000천원 이상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 기 보유 IP 및 기술 등을 활용한 콘텐츠 고도화 3개 과제 지원

  • 과제 당 50,000천원(금오천만원) x 1개, 40,000천원(금사천만원) x 2개 지원

※ 지원금 대비 자부담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예시) 50,000천원 경우, 기업 자부담 현금 10,000천원 이상 부담

  • 2회 분할 지급 : 1차 60% 지급, 2차 40% 지급
지원규모
3개 과제 지원
신청자격

주관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설립 일자를 창업일로 봄)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0,000천원 이상

(2025년 재무제표 또는 결산년도 미도래시 2024년 재무제표)

  • 위의 ①, ② 항목 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업력(①) 무관하나, 매출기준액(②)은 충족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 참여 비율

50% 이상

  • 주관기업은 경북 소재 콘텐츠기업

참여기업

(선택사항)

전국 소재 기업(소재지, 업력 무관)

  • 최대 1개 사
  • 단일 or 컨소시엄 모두 가능
구분제출내용서식
➀ 사업수행신청서(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② 사업계획서
③ 서식 3 ~ 13
별 첨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자 료②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③ 최근 3년간(`23,`24,`25년) 표준재무제표
④ 참여인력 증빙서류(참여인력 대상)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25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➅ 인감증명서(개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⑦ 기존 IP 관련 증빙자료 및 시청각 참고자료 등

※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최근 3년간(`23,`24,`25년) 자료 제출)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양식 제출

※ 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권리 확인서) 및 기존 IP 제작 결과물 등

※ 최종 선정 업체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