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콘텐츠 IP와 관련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경북 콘텐츠 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역량 강화
경북 지역의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분야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페어 참여 등 시장 개척 분야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모든 방안 제안 가능
지원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48개월) 경과한 콘텐츠 기업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설립 일자를 창업일로 인정함(관련 증빙 자료 제출 필수, 세부 사항 '4-4. 제출 서류' 참고)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업력 무관
⦁ B2B 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이 가능한 IP‧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
지원내용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예시)
국내 지원
• 국내 전시회‧박람회‧B2B 페어 등 참여 비용
• 홍보 및 마케팅 비용
국외 지원
• 국외 전시회 ‧ 박람회 ‧ B2B 페어 등 참여 비용
• 기업 및 상품 설명서 등의 번역을 비롯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행사 참여를 위한 항공비
※ 기타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 제안을 통한 지원 가능 (사전 협의 필수)
지원규모
국내 10,000천 원×7개 사, 국외 20,000천 원×2개 사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서식 | ➀ 사업 수행 신청서(법인인감 날인 및 대표자 자필서명 필수) | ⦁사업 수행 신청서, 서식 문서 스캔본 제출 ⦁사업계획서 hwp 파일로 제출 |
| ② 사업 수행 계획서 | ||
| ③ 서식 3 ~ 7 | ||
| 별 첨 |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 신청 시 별첨 자료 모두 스캔본 제출 |
| ②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 ③ 최근 3년간('23, '24, '25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세무대리인(회계사/세무사) 공증 서류만 인정) | ||
| ④ 참여인력 증빙서류(참여인력 대상)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최근 3개월) | |
|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
|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 ⑦ 포트폴리오 (기 보유 성과 증빙자료,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
※ ⑤ 발급방법
- 국세 :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 정부24
※ '25년도 결산 미완료 기업: '22~'24년도 표준재무 제표와 함께 '25년도 가결산 재무제표(세무대리인 날인된 '재무제표 확인원' 첨부)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 등 재무제표 발급 불가 기업: 최근 3년간('23, '24, '25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으로 대체 제출 가능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양식 제출
※ 별첨 서류는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함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후 선정 업체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법인전환 기업 업력 증빙 안내 (해당 기업만 제출)
법인전환 기업으로서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을 창업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객관적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
-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1부
- 포괄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업력 승계 증빙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