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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5차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ㅇ 미래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 하고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 사업화 촉진
지원분야
나노소재 분야 창의·도전적 연구주제 제시
지원대상
관심 있는 연구자
지원내용

ㅇ 미래 나노소재 분야 연구주제를 발굴·지원하고 이를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 나 노소재 분야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 나노소재 분야 창의·도전적 연구 문화 조성 및 세계 최초 독창적 원천기술 확보

ㅇ 기존 과학기술의 점진적 개선을 넘어, 최초의 질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탐색하 는 나노 분야 최초연구로서, 현재 과학기술이 직면한 물리·화학·생물학적 한계 돌파와 난제 해결을 목표로 나노과학 5대 분야 중점 지원

지원규모
4개 내외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 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2.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 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보장 임용확약서 등의 서류를 공문으로 필수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개념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