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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ㅇ 국방 분야에서 제기(방사청)하는 장기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산 ‧학‧연 역량과 결합, 미래국방에 필요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
지원분야

민간 첨단기술 역량을 활용한 민군 협업 R&D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방안 연구 추진

  • 기존 민군 협력 R&D 사업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방안 등을 검토 하여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 기획 추진
지원대상

수요기관 및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자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내용

ㅇ ( 지원대상) 수요기관 및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자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지원분야) 민간 첨단기술 역량을 활용한 민군 협업 R&D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방안 연구 추진

  • 기존 민군 협력 R&D 사업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방안 등을 검토 하여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 기획 추진
지원규모
총 1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1.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 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 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 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 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구분목록제출주체주관 기관공동 기관위탁 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별첨자료 1부 (1개 파일(PDF)로 제출)
별첨1[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2[필수] 개 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3[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별첨4[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별첨5[ 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XX
별첨6[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별첨7[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별첨8[ 해당시 필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X
별첨9[ 해당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10[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별첨11[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별첨12[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XX
별첨13[협약 시][ 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