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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ㅇ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에서 성장이 유망한 핵심 로봇 제품 및 로봇용 핵심 부품·SW 등의 원천·공통 기술 개발 지원
  •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 도입하려는 수요기업과 연결하여 현장 중심으로 산업별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핵심 부품 고도화
지원분야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내용
ㅇ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ㅇ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ㅇ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ㅇ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규모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 23개 과제, 277억원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 7개 과제, 59억원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해당 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제외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5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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