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산재예방기술개발중소기업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동 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등 소규모 중소기업 또는 건설 현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 R&D 지원 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체계 확립 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4대 분야(세부 품목 개요서 [별첨 1]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 지원방식 |
|---|---|---|---|
| 컨소시엄형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 75% 이내 | 품목 內 자유공모 |
| 구분 | 성과 목표명 | 전체 성능지표 대비 비중 |
|---|---|---|
| 산재예방 효과 |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수준향상을 측정하는 지표 (예시)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의 위험작업 감소율 | 10% |
| 실증확산 | (선택) ① 또는 ② 항목 중 선택 ① 스마트안전보건장비 지원사업(노동부) 품목 또는 제품등록 ② 도입기업 외 1개 기업(또는 건설현장) 이상 결과물 보급 | 10% |
지원규모
‘26년 22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 (‘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 만의 공사 를 진 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공사 현장의 증빙 기준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50억 미만 공사 현장 을 실증 대상으로 신청 할 경우 우대 *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지표 점수 최고점 부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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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359호)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hwpx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hwpx
[붙임 2] 제출 서식.zip
[붙임 3]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기술개발사업 세부 지원내용.hwpx
[붙임 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hwpx
[별첨] 2026년도 세부 품목 개요서(통합).pdf
[별첨 2]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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