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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밀양문화관광재단·밀양시·visibility9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원기간: 2026. 4. ~ 12.(9개월) ❍ 지원규모: 20개 단체 내외(1개 단체 당 1,500천 원~2,000천 원 지원) ❍ 사업대상: (문화시설* 대관)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 ❍ 주최/주관: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 밀양문화관광재단의 문화시설*(관리위탁: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밀양강야외공연장, 밀양아리나, 해천상상루 등) 대관자 한정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밀양시 소재의 공연, 전시 전문 예술단체 또는 전문

예술인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전시 등 각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관내 전문 예술단체 또는 전문 예술인

지원내용
공연·전시 홍보물 제작지원 ※지역상생 도모를 위하여 지역 업체 이용, 가로기 현수막 제작지원 제외
지원규모
20개 단체 내외
신청자격
  1. 지원조건
  • 밀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관내 전문 예술단체 또는 전문

예술인

  • 공고일 기준 수행사업 출연자 중 70%이상이 밀양시‘거주자’여야함.

(‘거주자’라 함은 ‘밀양시 주소등록자’를 말함.)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회 이상 창작활동 실적이 증명되는

관내 전문 예술단체 또는 전문 예술인

  • 재단 운영 문화시설 공간의 당해 연도 대관자 또는 대관 예정자
  • 그 밖에 재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제외대상
  • 아마추어 공연 단체 또는 개인(생활문화예술동아리 및 동호인단체)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 개인 및 단체 또는 학원이 운영하는 단체
  • 노동집회,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전시
  • 본 사업에 지원신청한 동일한 사업으로 국비, 도비 또는 문예기금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사업)

  • 그 밖에 재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유의사항
  • 제출 서류미비, 자격조건 미 해당의 경우 심사에서 탈락되므로 유의
  •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음
  • 선정 후 지원 자격 미 충족 및 제외대상이 지원 받을 시 지원 취소
  • 홍보목적 외 타용도 활용 불가, 목적외 활용시 지원 취소
  • 지원이 취소된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항목제출 서류
1사업신청서 1부. ※ 붙임서식 사용
2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3년 증빙) 1부.
3단체소개서 또는 개인소개서
4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1부.
5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