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산업 특성에 기반하여 고용 문제 해결 및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
지원분야
지역·산업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대상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지원내용
① (교육훈련사업)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형 교육훈련 사업
② (취업연계사업)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③ (창업‧창직지원사업)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④ (기업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판로확대,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⑤ (기타 사업)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지역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지원규모
1개 사업당 사업예산 최대 150,000천원으로 제한
신청자격
-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시설·장비, 전문인력, 사업실적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사업수행기관 우선 선정
(사업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 대표 소유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비 지원은 불가함)
① 「사업 제안서」 ② 「사업 요약서」 ③ 「사업 계획서」 ④ 2025년 사업 실적보고서 *2025년 사업 수행기관에 한함 ⑤ 기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