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핀테크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서울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지원분야
핀테크 관련 서비스 및 기술 전 분야 (TRL 6단계 이상)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TRL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지원규모
총 6억원, 3개 과제 내외
※ 통합 선발 결과에 따라 추가 선발 과제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내용 6.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참조)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주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 + (공동) 기업 컨소시엄 신청 불가
서울 소재 중소기업(필수)
+
대학/연구소(필수)
+
기업/금융기관(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증빙서류: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금(금융기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금융기관의 R&D 관련 부서장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 구분 | 서 식 명 | 해당 | 제출 형태 | |
|---|---|---|---|---|
| 단계1: 사업 신청 시 |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한글 또는 PDF |
|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O | O | ||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연구자 전체(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O | O | 전자 |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 O | O | 시스템 입력 | |
|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O | O | ||
|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 O | O | ||
| [해당시]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 O | O | 한글 또는 PDF | |
| [해당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O | O | 한글 또는 PDF | |
|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 ||||
|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한글 또는 PDF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 O | O | (비영리x) PDF | |
| [해당시]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 O | O | 한글 또는 PDF | |
| [해당시]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 O | O | 한글 또는 PDF |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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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수정공고문] 2026년 핀테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hwp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2026년 핀테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붙임3-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5.12.16., 일부개정).pdf
(붙임3-2) 산업기술분류표.hwp
(붙임3-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pdf
(붙임4-1)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 전문_(2026.1.30. 개정).pdf
(붙임4-2)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_(2026.1.30. 개정).pdf
(붙임5)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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