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서울경제진흥원·visibility1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을 육성
지원분야

서울시 핵심산업 7대 분야* 및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기여 분야

  •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양자기술, 창조산업, 핀테크, 로봇, 우주항공
지원대상
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중소기업 단독 주관연구개발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 민간투자자로부터 10억원이상 투자유치 후 추천 받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 기업(선택) (지역제한 없음. 단, (주관) ‘기업’ + (공동) ‘기업(외국법인 포함)’만으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7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지원규모
총 14억원, 7개 과제 내외 (기술료 징수형) ※ AI, AI 융합 가능 기술 (AI+X) 50% 배정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민간투자자의 10억원이상 투자유치 후 추천된 서울 소재 기업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단계1: 사업 신청 시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

-

한글 또는 PDF

투자유치확인서

투자계약(확약)서, 주주명부 등 투자유치완료 확인가능한 서류

O

PDF

서류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증명원)

O

O

PDF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연구자 전체(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O

O

전자

등록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O

O

시스템 입력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O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O

O

붙임

[해당시]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O

O

한글 또는 PDF

붙임

[해당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O

O

한글 또는 PDF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

-

한글 또는 PDF

서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O

O

(비영리x)

PDF

붙임

[해당시]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O

O

한글 또는 PDF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attach_file
붙임1.[공고문] 2026년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hwp
download
attach_file
붙임2.[연구개발계획서 양식]2026년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download
attach_file
붙임3-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5. 12. 16., 일부개정).pdf
download
attach_file
붙임3-2. 산업기술분류표.hwp
download
attach_file
붙임3-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pdf
download
attach_file
붙임4-1.[2026.1.30. 개정]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 전문.pdf
download
attach_file
붙임4-2.[2026.01.30. 개정]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pdf
download
attach_file
붙임5.[개인정보수집동의]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