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서울시 핵심산업 7대 분야* 및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기여 분야
-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양자기술, 창조산업, 핀테크, 로봇, 우주항공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민간투자자의 10억원이상 투자유치 후 추천된 서울 소재 기업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단계1: 사업 신청 시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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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또는 PDF
투자유치확인서
투자계약(확약)서, 주주명부 등 투자유치완료 확인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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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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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연구자 전체(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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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등록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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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입력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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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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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해당시]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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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또는 PDF
붙임
[해당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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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또는 PDF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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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또는 PDF
서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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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x)
붙임
[해당시]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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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또는 PDF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