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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양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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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서울 소재 양자 분야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양자 기술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거나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융합이 가능한 전 분야 (양자 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 센싱 등)
지원대상
산·학·연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중 1개 이상 반드시 필수 + 기업(선택) (지역제한 없음. 단, (주관) ‘기업’ + (공동) ‘기업(외국법인 포함)’만으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4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만 지원 가능 ※ TRL 4단계: 양자 기술의 핵심 구성요소 또는 시작품을 제작하고 실험실 환경에서 기능·성능을 입증함
지원규모
총 10억원, 5개 과제 내외 (기술료 징수형) ※ 통합 선발 결과에 따라 추가 선발 과제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내용 6.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참조)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3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단계1: 사업 신청 시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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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또는 PDF

서류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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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연구자 전체(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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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등록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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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입력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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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해당시]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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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또는 PDF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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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또는 PDF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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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또는 PDF

서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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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x)

PDF

붙임

[해당시]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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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또는 PDF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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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고문] 2026년 양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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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2026년 양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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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5.12.16.,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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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 산업기술분류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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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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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1)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 전문_(2026.1.30.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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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2)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_(2026.1.30.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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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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