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약자 및 돌봄로봇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약자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로봇 개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약자에게 전달되어 이용·활용됨으로써 약자가 겪는 문제해결 성과 창출
지원분야
약자기술개발: 혁신기술 적용하여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기술을 가진 전 분야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활용) * 약자동행지수참조
- 돌봄로봇개발: 약자 돌봄로봇분야 기술개발(하드웨어 분야)
(▲이동 ▲목욕 ▲배설 ▲유연착용형 ▲모니터링 ▲이승 ▲욕창 예방 ▲커뮤니케이션 ▲식사 보조로봇 등)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서울 소재 기업 (개인, 법인)
·실증기관:(필수) 서울 소재 실증기관 1개 이상 신청 선택 (5순위까지 신청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실증완료시 + 실증확인서(레퍼런스) + 후속지원(조달청 혁신제품 평가 일부면제 등)
○ 사업 TRL: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지원규모
총 20억원, 10개 과제 내외
· (약자기술개발) 8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비대상)
· (돌봄로봇개발) 2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비대상)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필수)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선택)
○ 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 구분 | 서식명 | 해당 | 제출형태 | 주관 | 공동 |
|---|---|---|---|---|---|
| 단계1: 사업 신청 시 | 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한글 또는 PDF |
| 서류 |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O | O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참여연구자(전체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포함) | |||||
|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 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 O | O | 시스템 입력 | ||
|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O | O | |||
|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 O | O | |||
| 붙임 | [해당시]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O | O | 한글 또는 PDF | |
|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 |||||
| 붙임 | [해당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O | O | 한글 또는 PDF | |
|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 |||||
|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 계획서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한글 또는 PDF + EXCEL |
| 서류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O | O | (비영리x) PDF | |
|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 |||||
| 붙임 | [해당시]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 O | O | 한글 또는 PDF | |
|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 |||||
|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
|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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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고문.hwp
[붙임2] 과제계획서 양식_수정.hwp
[붙임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5. 12. 16., 일부개정).pdf
[붙임4] 산업기술분류표.hwp
[붙임5]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pdf
[붙임6]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붙임7] [2026.1.30. 개정]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 전문.pdf
[붙임8] [2026.01.30. 개정]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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