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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서울시 · 서울경제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서울시 소재 R&D 수행기업에게 융자와 R&D 자금을 연계한 R&D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고성장 중심의 기술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융합이 가능한 전 분야(TRL 6~8단계)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필수) 기술보증기금의 서울형 BIRD 프로그램 1단계 추천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6~8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지원규모
총 50억원, 25개 과제 내외(기술료 징수형)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필수)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선택) ○ 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구 분서 식 명해당제출형태주관공동
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O-한글 또는 PDF서류연구개발기관 및 사업자등록증(증명원)OO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연구자 전체(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포함))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 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OO전자등록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OO시스템 입력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OO서류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OO서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OO(비영리x)PDF
붙임[해당시]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OO한글 또는 PDF
붙임[해당시]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OO한글 또는 PDF
기타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붙임[해당시]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OO한글 또는 PDF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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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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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비사용계획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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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5.12.16.,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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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 산업기술분류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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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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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1]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 전문_(2026.1.30.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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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2]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_(2026.1.30.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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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_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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