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26년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환경개선, 물품 구입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인턴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
-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김포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김포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지원내용
- 시설환경개선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단, 조선업 관련 산단,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 시 허용- 관련 증빙자료 철저 구비)
- 물품 구입(시설 개선 없는 물품 구입 지원 불가)
- 위 시설환경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단,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지원규모
2개 기업체
| 구분 | 서류명 | 부수 |
|---|---|---|
| 공통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1부.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 1부. | |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 1부. | |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 1부. | |
| 환경 개선비용 및 구입 물품 견적서 | 1부. | |
| 해당서류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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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hwp
2026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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