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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김포시 ·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visibility7
사업개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26년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환경개선, 물품 구입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인턴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
  •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김포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김포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지원내용
  • 시설환경개선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단, 조선업 관련 산단,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 시 허용- 관련 증빙자료 철저 구비)

  • 물품 구입(시설 개선 없는 물품 구입 지원 불가)
  • 위 시설환경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단,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지원규모
2개 기업체
구분서류명부수
공통서류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1부.
사업자등록증1부.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1부.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1부.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1부.
환경 개선비용 및 구입 물품 견적서1부.
해당서류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