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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지원기관·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생태계 기반 조성 ○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지원금, 교육, 멘토링, 자원연계 등 지원
지원대상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대표 포함 2인 이상 구성)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 제공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창업지원기관별 강점 및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담임멘토링) 팀별 담임멘토 배정, 사업 추진에 따른 상시상담 제공
  • (전문멘토링)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경영지원,

인·지정, 사회적가치지표(SVI) 등 심화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 진입에 필요한 교육 제공(9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사회, 외부자원 등을 연계한 네트워킹,

컨설팅, 교육 등 후속지원 제공

  • (비즈니스 미팅 및 협업공간)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

캠퍼스 온) 내 회의실 등 활용 연계

지원규모
총 60팀 내외 ○ 최종 선정규모는 창업지원기관별 선정심사 결과에 따름
신청자격
  • 인증전환형
  • 공고일(’26.5.27.) 기준 창업 5년 초과* 법인사업자로써, 사회적 목적

중심의 정관 및 조직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매출, 고용, 서비스 등 사업실적을 보유한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신청가능업력: ~‘21.5.27.)
  • 재도전형
  • ’11~‘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협약종료시점 법인을 설립한

졸업팀 중 폐업·부진 등 실패* 경험을 보유한 자 또는 기업

  • ‘25.12.31. 기준 해당 법인을 폐업하였거나, ‘23~’25년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상

연속적인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 단, ‘18~’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재도전창업팀으로

지원받은 자 또는 기업은 신청 불가

  • 필수 제출

유형 서류명

공통

(서식1~3) 참여신청서, 참여개요 및 사업계획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전원 제출)

사업자사실증명서류 (* 대표만 제출)

  • (창업이력이 있음)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창업이력이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선택하여 발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가능
  • 발급에 3시간 내외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시에 유의
  • 최종선정 창업팀은 팀원도 해당서류 제출 필요(추후 별도안내 예정)

사업자

보유시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하지 않고 발급

인증전환형

신청시

공고일(‘26.5.27.)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하지 않고 발급

‘25년 매출규모 확인가능 자료 일체

  • (예시) 결산 재무제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온라인 신청시 ‘원클릭 구비서류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매출자료 일부를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기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팀에서 직접

발급 받은 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바로가기

재도전형

신청시

실패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 (3년 연속 자본잠식 또는 당기순손실) ‘23~’25년 결산 재무제표
  •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원 필수

※ 서식1~4의 경우, 공고문 [붙임2]의 양식 외 기타 양식 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시 제출: 미제출시 해당실적 불인정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세부내용 바로가기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 특허,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비영리단체(법인) 임원으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 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유양식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