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혁신기관 (TP, 연구기관 등) 의 인프라를 활용한 시험·분석, 시제 품 제작, 투자연계 등으로 첨단 제조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지원분야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역혁신기관 ** (주관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시(5)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도(4) :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도(5)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지역혁신기관 : 지역중소기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첨단제조 스타트업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지원규모
2개 광역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 (주관기관)
신청자격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역혁신기관 ** (주관기관) 으로서 첨단 제조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시(5)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도(4) :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도(5)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지역혁신기관 : 지역중소기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은 첨단제조업 지원 전문성 등을 보유한 기관과 함께 첨단 제조 스타트업 지원 협력기관 * 을 구성 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협력기관 : 테크노파크,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학・출연연, 중소기업 등(기관 수 제한 없음)
번호
서 류 명
작성 · 제출 방법
1
사업신청서
- 주관기관 작성 (제출공문 포함)
2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총괄 작성
3
지역혁신기관 확약서
- 주관기관 작성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
- 주관기관 작성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작성
6
자치단체 부담금 납입확약서
- 광역지방자치단체 총괄 작성
7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수행기관별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