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연구인력 양성,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분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준 연봉 의 50% 이내 지원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 ① 기본 지원금 (기준연봉의 40% 지원 ) , ② 장기근속 노력기업 추가지원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투자를 이행 * 하는 기업에 50%(+10%p)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Level 1~3) 지원
지원규모
신규 775개 과제 내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업의 ‘23, ’24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 신청인력의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차별성 검토 보고서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우대가점 증빙서류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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