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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제출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등록현황 제공

 탄소多배출업종 * 영위기업 ,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붙임1 참조)

**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증빙서류 필수 (기타 안내사항 참조)

지원내용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탄소배출 감축 설비 도입비용 일부 지원 (최대 3억원 )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됨
지원규모

◦ (지원예산) 15,100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 (실시설계지원) 감축실적 보고서, 완료 보고서, 변경 사업 계획서 작성지원 등 실시설계지원 수행사를 통해 10백만원 내 수행

◦ (설비도입지원) 업체 별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부가세 제외)

  • 세부 지원트랙 (공급망 트랙은 별도 모집 예정)

지원트랙

지원(신청)대상

규모

보조율

비고

일반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95개사

내외

50% 이내

  • 일반트랙, 고도화트랙 중복신청 불가
  • 최근 5년간 동일 트랙 內 3회 초과 지원 불가

고도화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中
  • 에너지 절감형ㆍ신재생에너지형 설비 와 배출량진단형 ㆍ 공정최적화형 설비 중 각각 1개 이상을 병행 도입 * 하는 기업( 붙임2 지원유형 참조)

15개사

내외

70% 이내

  • (예시)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에너지 절감형) 와 모니터링 설비 (배출진단형) 병행 도입

◦ (사후관리) 종료 후 차년도부터 5년간 감축 실적보고서 * 등 제출

  • 전력량계, FEMS 연동 등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및 현장조사가 수반될 수 있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