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채용·인력인력·고용·일자리우수인재특별귀화추천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국
사업개요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민간기업 분야
지원대상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법무부)
신청자격
◦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②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 법무부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 최종 귀화허가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기본요건>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5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
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1인당 GNI 2배
(단, 외국국적
동포는 1.5배)
이상
②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③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④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실적입증
서류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실적입증
서류
6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
(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정보기술(IT), 이비즈니스(e-business),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
과의 계약(협업) 등으로 국익기여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 근무 요건 면제
1인당 GNI 2배
(단, 외국국적
동포는 1.5배)
이상
7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분야
등 원천기술
보유자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없음
8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