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지원내용
| 구분 | 기술자산화 | 투자유치 | 검증 (빌더/루키) | 유망 (스케일러/스타) |
|---|---|---|---|---|
|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 |||
| ▪ (IP자산)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 Exit 전략 수립 |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TMF, Tech Market Fit) (안) | |||
|---|---|---|---|
| 기업현황 | BM (Lean) Canvas | 역량검증 | 전략수립 |
|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 ⋅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역량, 상업화, 투자 | ⋅ PMF, 기술자산화, 투자 |
| ⋅BM, 제품, 고객경험 |
| D-라운드 운영 (안) | |||
|---|---|---|---|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 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 ·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스타기업 등 · 전국 데모데이 * 딥테크 AC·VC 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
|---|---|---|---|
| IR덱 | 피치덱 | 세일즈덱 | |
| ·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 ·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
| 오피스아워 운영(안) | |||
|---|---|---|---|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 |
|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6월 | 7월 | 8월 | 10월 | 11월 |
|---|---|---|---|---|---|
| 멘토링 | ·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 ·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 ||
| 공통 | · 오피스아워 (2회) |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 D-GTM 운영 (안) | ①진출 준비 | ②오리지널 배치 | ③ 시장 검증, 피드백 | ④딥테크 OI |
|---|---|---|---|---|
| ·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 상업화 · 시장진출 워크숍 · 딥테크 쇼케이스 · 언어 전환, PoC 설계 , PMF, GTM 고도화 · 빅테크 · 대기업 매칭, 협력과제 수행 |
| 피어러닝 운영 예시 | 팀 역량/HR | BM/수익모델 | 상업화 |
|---|---|---|---|
| 본사-지사간 협업 구조 , 문화차이 극복 경험 | 구독모델의 고객유지율 및 NPS (추천지수) 전략 | 타겟시장 ECP / GTM , 링크드인 핵심메세지 등 | |
| 리더십 역량 제고 |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 잠재고객 발굴 |
| 오피스아워 운영(안) | |||
|---|---|---|---|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 |
|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
| 시장진출 프로그램(안) | 마케팅 역량강화 | 제품/덱자료 고도화 | 네트워크 연계 | 쇼케이스 |
|---|---|---|---|---|
| · 사업화전략 수립 · 상업화 멘토링 · 덱자료 (현지언어) · 시장검증(T2M) · 국내외 유통채널 연결 ·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
| 시장검증 (Tech to Market) 구성 예시 | 언어 전환 | PoC 설계 | 경제성 평가 | GTM 고도화 |
|---|---|---|---|---|
| · 기술 명세 (Spec) 를 고객 이익 (Benefit) 으로 전환 · ECP 기반 파트너십 구축, 피드백 수집 | · 수익구조 설계 및 투자회수율 (ROI) 추산 | · 핵심 메세지 및 글로벌 표준 대응 |
| 킥더타이어 운영 예시 | 3분 피칭 | 시제품 시연 | 진단·피드백 |
|---|---|---|---|
| 제품 주요기능 및 주요 고객 설명 | 부스별 시제품 직접 사용 및 실시간 질의응답 | 익명·실명 피드백 리포트 * 작성 및 현장 네트워킹 |
지원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신청 자격 구분 >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제출 공문(신청기관) | 기관장 직인본 |
| 사업계획서 | |
|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 |
| 발표자료 | 발표평가용 PDF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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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5호)_2026년_딥테크_심화과정_딥테크_5D_프로그램_운영사_모집공고(연장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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