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 하여 협업 사업화 촉진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및 협업 을 통한 동반 성장 (Scale-up) 지원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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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과제 심의
스타트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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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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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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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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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경진대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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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 산업수요 반영
∎ 사회적책임 이행
민+관 공동 전략 수립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
□ 목적 :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공공기관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및 R&D 연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 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 ( 사업화 자금) 수요기업(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PoC) 등에 소요되는 협업 지원금 지원 (최대 1.4억)
◦ (기술개발 연계 *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 최대 1.5년, 2억원) ’ 및 ‘구매연계형 R&D ( 최대 2년, 6억원) ’ 사업 연계 지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변동 가능하며, 추후 별도 안내
지원규모
□ 선정규모 : 스타트업 3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2.20.~’26.2.20.)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기업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6.1.1.) 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양식)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 (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