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지원분야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지원규모
총 1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제출 공문(신청기관) | 기관장 직인본 |
| 사업계획서 | |
|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 |
| 발표자료 | 발표평가용 PDF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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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28호)_2026년_글로벌_심화과정_글로벌_5G_프로그램_운영사(G-라운드)_모집_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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