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여 연동 약정의 확산에 기여
지원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일부 지정받는 연동지원본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사업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실적을 보유한 경우
지원내용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 참여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모니터링 지원
-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설문조사 수행,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안 발굴 등
◦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수행 및 참여기업 모집
◦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규모
4개 기관 내외
신청자격
◦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
◦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 인력 산정에 포함)
※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은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을 것’까지 의미하지 않음
◦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 구분 | 서류명 | 부수 |
|---|---|---|
|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1부 | |
|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1부 (자유양식) | |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 1부 |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부 | |
| 전담조직 현황표 | 1부 | |
| 전담인력 보유 현황 (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 각 1부 | |
| 전담조직 사무공간 보유 현황 (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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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_납품대금_연동_확산_지원본부_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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