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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상반기 시행계획 수정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동 사업은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 (1차 지원규모) 403 억원 내외 (295개 과제 내외)

< `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지원규모 >

내역사업

세부과제

26년

예산

(억원)

공고별 지원규모(개)

1차

2차

3차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PoC·PoM)

200

200

-

-

2단계 (사업화R&D)

-

27년 지원예정

TRL점프업

1단계 (PoCPoM)

100

-

100

-

2단계 점프업R&D)

-

27년 지원예정

구매연계·

상생협력

구매연계

국내수요처

123

44

-

30

해외수요처

47

15

-

15

조달혁신

31

10

-

10

혁신형도전

20

-

-

20

상생협력

82

25

-

30

  • 2차, 3차 공고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붙임2]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필수 확인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 (지원내용)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6년은 1단계(PoC·PoM)만 지원
  • (지원자격)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2단계 협약 시 계약서 제출)

붙임2 참고

구매연계 ·

상생협력

  • (지원내용)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1.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