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를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

  • 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① 단독 (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엄(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협력기관))으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규모
3 개 기관 내외, 기관별 1.5억원 이내 국비 지원
신청자격

운영기관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①~④을) 모두 갖춘 비영리 기관

요건

세 부 내 용

①

집적지

환경

▪ 지원지역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 중 어느 하나의 기준 이상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50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40인

ⓒ 군 (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 관할구역의 읍・면 : 20인

②

기관

요건

▪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집적지 소공인 유관업종 비영리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법인격과 주소)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소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경제・산업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 술대학, 각종학교

  • 단,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 상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가 명시된 기관

③

시설

요건

▪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된 센터 전용공간으로 보유 (ⓐ~ⓑ 모두 충족, 의무출자 사항)

▪ 소공인 집적지 내(또는 인근) 위치

ⓐ 전용 사무실 33㎡ (10평) 이상 및 사무실 내 상담 공간 6.6㎡ (2평) 이상

ⓑ 전용 사무가구 (책걸상 등) 및 사무기기 (PC, 프린터기, 복사기 등) 보유

  • 센터 전용공간을 다른 목적시설과 동일 공간(층)을 공유하는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 필수

▪ 특화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장 등 사업 공간 보유(자율출자 사항)

  • 센터 전용공간과 동일 건물(층) 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 내 또는 인근에 위치 권장
  • 자율출자 하지 않은 경우, 필요 시 교육장 임차비용에 한해 사업비 내 편성 가능

④

인력

요건

▪ 운영인력 3인 이상 (센터장 1인, 매니저 2인) 채용(예정인 경우, 채용계획서로 인정)

▪ 센터운영인력 중 1인 이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의한 전문 인력으로 운영(ⓐ~ⓔ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5년 이상 소공인으로 종사

ⓑ 대학에서 제조분야를 이수하고, 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고용부 지정) 을 이수하고, 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

ⓓ 소공인 업종의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

ⓔ 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수출, 조달, 마케팅 등의 전문분야 5년 이상 종사

  • 센터장 및 매니저는 상근이 원칙이며, 겸직(보직 간 겸직 포함) 및 근무기간 내 겸업 불가. 단, 대학이 운영기관인 경우, 복합지원센터 등 집적지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공인 지원 관련 국비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승인하에 겸직이 가능
① 자가진단표
(서식1 참조)
② 사업신청서
(서식2 참조)
③ 서약서
(서식3 참조)
④ 사업계획서
(서식4 참조)
⑤ 현금 자율 출자 확약서
해당 시(서식5 참조)
⑥ 집적지 소공인 현황 실태 보고서
* 소공인 현황 조사 시, 개인정보수집동의 필수
* 휴·폐업 상태의 소공인은 리스트에서 제외
조사, 연구관련 전문기관(외부위탁)에 의뢰하여 행정구역별 집적지구 충족기준 (소공인 수) 여부 등을 확인한 용역보고서 제출
* 집적지 내 소공인 리스트 필수포함(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등 기재)
⑦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 동의서
(서식 6 참조)
* 집적지 내 소공인 20인 이상 서명 필수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⑩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해당 시
⑪ 인력 요건 관련 증빙
* 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사본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신규채용 예정인 경우, 채용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 제출
⑫ 시설요건 관련 증빙
센터 전용공간 등 건축물대장(발급용),
현황도(평면도) 포함하여 제출
⑬ 법인설립등기신고필증 사본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조사·연구 한 용역보고서 제출 (단, 협력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조사·연구한 용역보고서 제출 가능)
**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협력기관은 제출서류⑧ 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필수(지자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