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
- 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① 단독 (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엄(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협력기관))으로 신청가능
운영기관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①~④을) 모두 갖춘 비영리 기관
요건
세 부 내 용
①
집적지
환경
▪ 지원지역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 중 어느 하나의 기준 이상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50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40인
ⓒ 군 (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 관할구역의 읍・면 : 20인
②
기관
요건
▪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집적지 소공인 유관업종 비영리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법인격과 주소)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소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경제・산업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 술대학, 각종학교
- 단,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 상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가 명시된 기관
③
시설
요건
▪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된 센터 전용공간으로 보유 (ⓐ~ⓑ 모두 충족, 의무출자 사항)
▪ 소공인 집적지 내(또는 인근) 위치
ⓐ 전용 사무실 33㎡ (10평) 이상 및 사무실 내 상담 공간 6.6㎡ (2평) 이상
ⓑ 전용 사무가구 (책걸상 등) 및 사무기기 (PC, 프린터기, 복사기 등) 보유
- 센터 전용공간을 다른 목적시설과 동일 공간(층)을 공유하는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 필수
▪ 특화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장 등 사업 공간 보유(자율출자 사항)
- 센터 전용공간과 동일 건물(층) 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 내 또는 인근에 위치 권장
- 자율출자 하지 않은 경우, 필요 시 교육장 임차비용에 한해 사업비 내 편성 가능
④
인력
요건
▪ 운영인력 3인 이상 (센터장 1인, 매니저 2인) 채용(예정인 경우, 채용계획서로 인정)
▪ 센터운영인력 중 1인 이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의한 전문 인력으로 운영(ⓐ~ⓔ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5년 이상 소공인으로 종사
ⓑ 대학에서 제조분야를 이수하고, 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고용부 지정) 을 이수하고, 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
ⓓ 소공인 업종의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
ⓔ 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수출, 조달, 마케팅 등의 전문분야 5년 이상 종사
- 센터장 및 매니저는 상근이 원칙이며, 겸직(보직 간 겸직 포함) 및 근무기간 내 겸업 불가. 단, 대학이 운영기관인 경우, 복합지원센터 등 집적지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공인 지원 관련 국비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승인하에 겸직이 가능
① 자가진단표 (서식1 참조) ② 사업신청서 (서식2 참조) ③ 서약서 (서식3 참조) ④ 사업계획서 (서식4 참조) ⑤ 현금 자율 출자 확약서 해당 시(서식5 참조) ⑥ 집적지 소공인 현황 실태 보고서 * 소공인 현황 조사 시, 개인정보수집동의 필수 * 휴·폐업 상태의 소공인은 리스트에서 제외 조사, 연구관련 전문기관(외부위탁)에 의뢰하여 행정구역별 집적지구 충족기준 (소공인 수) 여부 등을 확인한 용역보고서 제출 * 집적지 내 소공인 리스트 필수포함(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등 기재) ⑦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 동의서 (서식 6 참조) * 집적지 내 소공인 20인 이상 서명 필수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⑩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해당 시 ⑪ 인력 요건 관련 증빙 * 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사본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신규채용 예정인 경우, 채용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 제출 ⑫ 시설요건 관련 증빙 센터 전용공간 등 건축물대장(발급용), 현황도(평면도) 포함하여 제출 ⑬ 법인설립등기신고필증 사본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조사·연구 한 용역보고서 제출 (단, 협력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조사·연구한 용역보고서 제출 가능) **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협력기관은 제출서류⑧ 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필수(지자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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