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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전통시장의 오랜 역사와 고유 문화적 가치를 브랜드화 하여 종합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지원내용

◦ (스토리 기획) 오랜 세월 속 백년시장이 가진 지역내 경제·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상징성 있게 스토리화 * 하도록 지원

  • 역사‧문화적 사건‧인물을 스토리로 만들고 K-컬쳐와 연계 가능한 테마 발굴 등

◦ (공간 조성) 백년시장의 이미지에 맞는 공간 조성 (점포 인테리어 개선, 테마거리 조성 등) 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상품개발) 시장 스토리 및 주변 상권과 연계되는 체험프로그램, 굿즈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

지원규모
10개 시장
신청자격

17개 광역 지방정부

  • ‘7 0년 이상’된 전통시장 (접수 마감일 기준)
  • 전통시장 개설 등을 확인하는 지방정부 확인서 등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전통시장 상인 동의율 80% 이상
  • 전통시장 ‘화재공제 (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5%이상
  • 컨소시엄 구성
  • (필수사항) 지방정부, 지방정부 산하기관 * , 전통시장 상인회
  •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 , 전통시장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상권관리기구 등
  • (자율사항) 로컬창업기업, 대학, 민간기업, 지역연구원, 상권기획자 등
구분제출서류명비고
필수1 [붙임1] 백년시장 육성사업 신청서[붙임] 작성 후 첨부
2 [붙임2] 사업운영계획서
3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붙임4] 컨소시엄 참여 서약서
5 [붙임5] 컨소시엄 구성
6 [붙임6]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7 [붙임7] 지방비 확보 확약서
8 [붙임8] 백년시장 육성사업 동의자 명부(상인)
9 [붙임9] 상인현황
10 [붙임10] 전통시장 개설 확인서* 전통시장 개설 등을 확인하는 증빙자료 제출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증서, 대규모점포등록증, 상인회등록증 등) 제출
해당 시11 [붙임11]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12 [붙임12] 투자확약서
13 [별첨1] 화재공제(보험)가입 확인서류개별 증빙 후 첨부
14 [별첨2] 타사업 사업추진 구역도
15 [별첨3] 타사업 추진 관련 증빙자료(실적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16 [별첨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컨소시엄 구성원 내 민간기업 포함 시
참고1 [참고1]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참고자료
2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 [참고3] 소상공인24 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