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중소기업기술분쟁소송보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 보험상품 :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국내 보험>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 기업당 연간 1회 (1개 계약) 지원

◦ 서울시, 인천시 소재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

  • 서울시, 인천시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보험료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최대 10%한도)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3%)

□ 창업 5년이내 기업(3%)

□ 벤처기업 인증기업(3%)

□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 비밀유지서약(1%)

□ 경업금지약정(2%)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시에 한함

□ 상품내용

◦ 보험목적물 :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최대 5개

◦ 상품구성

구분

  • 방어소송(피소대응)
  • 소송제기
  • 특허심판보장(특약)

상품구성

ㆍ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ㆍ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ㆍ보험목적물과 관련 특허심판 이 청구됨에 따라 이를 방어 또는 청구제기 하기 위한 소송

  •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에 한함

보장금액

3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보험기간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보험효력

가입 즉시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보험기간 3년) 180일 이후

청구방어(가입 즉시)

청구제기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보험기간 3년) 180일 이후

  • 보험료는 산업별·매출액별 상이

** 사고 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보험료 할인/할증

구분

조건

내용

무사고 *

할인/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有

소송 결과에 따른 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無

10% 할인

단체할인

30개 업체 이상 단체가입시

10% 할인

장기계약할인

보험기간 3년 가입시

연요율의 250% 적용

  • 가입하는 보험목적물에 관련된 소송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금 지급 불가

ㆍ 국내법원에 접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에 의한 소송

ㆍ특허심판 청구에 따른 방어 및 청구제기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단, 특약 가입 시 지급)

ㆍ 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포렌식비용

ㆍ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ㆍ 형사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이 “무죄”로 선고 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ㆍ 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법률비용

ㆍ 기술자료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법률상의 분쟁해결 절차에서의 법률비용

ㆍ 특허심판원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해결 절차에서의 법률비용(단, 특약 가입 시 지급)

ㆍ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징벌적 손해 배상금, 벌금, 과태료

ㆍ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보험>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 기업당 연간 1회 (1개 계약) 지원

◦ 서울시, 인천시 소재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

  • 서울시, 인천시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상품내용

◦ 보험목적물 :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특허 존속기간이 유효한 해외에서 등록이 완료된 특 허 및 상표권 중 최대 5개

◦ 보장지역 :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 상품구성

구분

방어소송(피소대응)

소송제기

상품구성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ㆍ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금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보험기간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보험효력

가입 즉시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보험기간 3년) 180일 이후

  • 보험료는 산업별·매출액별 상이

** 사고 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보험료 할인/할증

구분

조건

내용

무사고 *

할인/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有

소송 결과에 따른 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無

10% 할인

단체할인

30개 업체 이상 단체가입시

10% 할인

장기계약할인

보험기간 3년 가입시

연요율의 250% 적용

  • 가입하는 보험목적물에 관련된 소송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금 지급 불가

ㆍ각국 국내법원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 또는 획득한 특허 또는 상표에 의한 소송

ㆍ 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포렌식비용

ㆍ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ㆍ 형사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이 “무죄”로 선고 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ㆍ 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법률비용

ㆍ 기술자료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법률상의 분쟁해결 절차에서의 법률비용

ㆍ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징벌적 손해 배상금, 벌금, 과태료

ㆍ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

◦ 연간 정부 지원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서류

구분신청 서류
1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2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 특허증(출원중인 특허 불가),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3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4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5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정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참고> 정부지원금 추가지원 관련 증빙서류

항목제출서류비고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별도 없음(협력재단 자체 확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사업 참여기업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소송보험 가입 추천 공문-
창업 5년이내 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인증기업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 인증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 인증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메인비즈협회
비밀유지서약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업간 거래 시또는 내부인력에 징구한 서약서‧약정서기술보호울타리>정보마당>양식·서식
경업금지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