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첨단ICT·AI를 활용한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 (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 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신규 지원)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도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5천만원 한도
□ ( 고도화 지원 ) 본 사업 혹은 타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장 등 고도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1억원 한도
지원규모
175개 * 과제, 100억원 내외
- 신규 지원 150개 내외, 고도화 지원 25개 내외
신청자격
◦ (공통) 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사업 신청
< 컨소시엄 구성 >
▷ (도입기업)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 (기술기업)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스마트서비스 기술기업 Pool에 등록된 중소기업
■ (필수이행사항) 기술기업 Pool 등록 및 현행화
☞ 신규 기술기업 Pool 등록 절차가 지연(신청 후 검토 및 등록까지 2주정도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최소 신청마감일 2주 전까지 신청 필요
- (신규등록) ‘26 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술기업의 경우 기술기업 풀 등록 필수
- (현행화) ’ 26년 이전 기술기업 풀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정보 업데이트 필수
[붙임2]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기술기업 Pool 등록 안내 참고
◦ 컨소시엄 구성요건
- 도입기업 1개사와 기술기업 1개사로 구성
■ 도입기업의 원활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기업 검색기능 제공
- 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기술기업 검색(스마트서비스)
- 맞춤형 기술기업 POOL 및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정보 검색 가능
연번 서 식 명 도입기업 기술기업 관련서식 제출구분 ① 사업계획서 1부 ○ 서식1 신청시 ②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서식2 신청시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 서식3 신청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 서식4 신청시 ⑤ (가점 해당시) ESG 인증‧확인서 ( 친환경 관련 인증서, 사회적 가치 관련 인증서, 정보보호 등 책임경영 관련 인증서 등) ○ - 신청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 - 현장평가시 ⑦ 최근년도 결산 제무제표 증명원 ○ ○ - 현장평가시 ⑧ 중소기업확인서 ○ ○ - 현장평가시 ⑨ 기술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 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 등) ○ - 현장평가시 * 관련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사업안내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