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2025-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 * 된 국내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한 업력 7년 이상의 중기업으로, 「2025-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 (ICT) 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대상
「2025-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규모
40억원, 8개사 내외
신청자격
◦ (도입기업) 「2025-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 중소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한 업력 7년 이상의 중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의 사업자번호 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 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 사업계획서 * - SW개발비 산출내역서 *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도입기업 제출 |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확인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 최근 3개년도(’23~’25) 재무제표 각 1부 (국세청 발급) * ‘25년도 재무제표 미확정 기업은 ’22년부터 제출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수출실적증명원(해당시, ‘25년도 실적 제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발급 - 가점 증빙 서류(붙임2 참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붙임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