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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중기부)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급망 트랙)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공급망 차원의 국내외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고효율,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
지원대상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 대상 * 이 아닌 기업 중 원청기업 (대기업, 1차 협력사 등) 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지원받는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등
지원내용
구분주요 설비
에너지절감인버터형 공기압축기, 고압 스크류 컴프레셔, 고효율기기 등
배출량진단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등
공정최적화스마트 센서 기반 자동제어, AI 기반 공정제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대분류분류지원내용
실시지원기술컨설팅
∙ 탄소저감 도입설비 관련 공정 효율화 및 애로사항 해결
경영컨설팅
∙ 탄소중립 장단기 전략, 원가기획 컨설팅 등
배출권거래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진입 및 참여방안, 성과측정 등
설계지원공정분석
∙ 업체별 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 도입 설비 분석∙컨설팅
시장조사
∙ 적정 탄소저감 장비(설비) 시장현황 및 도입단가 조사
벤치마킹
∙ 유사 공정업체의 탄소배출 설비 도입 현황 및 성과 등 제공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지원 자격 (아래 ➀~➂ 모두 충족해야 함)

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 제출

➁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

 탄소多배출업종 * 영위기업 ,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붙임1 참고)

**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증빙서류 필수 (공고문 8p 참고)

➂ 원청기업 (대기업, 1차 협력사 등)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지원 * 받는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 **

  • 원청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 계획 및 확약 등 서류 제출 필요(별첨 신청양식 참고)

** 원청기업과 물품 납품/서비스 제공 등의 직전년도(‘25년) 거래실적 이 있는 기업

※ 「원청기업–협력 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개별기업으로 신청 불가)

◦ (협력 중소기업) 제출서류 목록 (각 1부 , 용량제한 20MB)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파일
첨부
첨부 양식 참고
② 사업계획서
첨부 양식 참고
③ 신청확인서 및 정보 이용동의서
첨부 양식 참고
④ 사업등록증명, 대표자 신분증 사본
-
⑤ 중소기업 확인서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⑥ 도입희망설비 견적서
-
⑦ 도입희망설비 설계도, 도면, 카달로그 등
-
⑧ 도입희망설비 비교견적서
-
⑨ 설치조감도, 결선도, 개체대상 설비 설치 위치 등 관련 도면
-
⑩ 개체대상 설비 운전실적 또는 계측 데이터
-
⑪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전력, 연료고지서 등)
-
⑫ 해당시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확인서
아래 증빙 확인방법 참고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⑭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⑮ 원청기업 거래실적 증빙서류
‘25년 기준

※ 산업단지 非입주기업 증빙서류 확인방법

① 산업단지 팩토리온 홈페이지 접속(www.factoryon.go.kr) → ➁ 민원서비스 항목의 민원신청 및 안내 → ➂ 산업단지여부 확인창 → ➃ 사업장 주소지 검색(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 ➄ ‘ 선택하신 주소는 입지유형이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주소입니다.’ 메시지 창을 화면 캡처

*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 검색한 화면 캡쳐본 동시 업로드 필수

◦ (원청기업) 제출서류 목록 (각 1부 , 용량제한 20MB)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파일 첨부
첨부 양식 참고
② 원청기업 지원확약서
첨부 양식 참고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
④ 사업등록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