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국제운송 비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신청 제외 대상 에 해당 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 인코텀즈 C, D조건에 한하여 지원 |
| 샘플 운송료 |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 |
| 해외 내륙 운송료 |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 | |
| 국제특송 | 우체국 및 국제특송 (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 |
|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 |
| 선적 전 검사료 |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 |
| 국제운송 부대비용 |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
지원규모
◦ 모집규모 : 약 OOO 개사 내외
□ (필수)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연번 서식명 내용 ①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⑤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