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공인 인프라시설 고도화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지원내용
기존 운영중인 시설 및 장비의 개·보수, 신규장비 도입 등
지원규모
1 개소 (지자체당 5.67억원 이내 국비 지원)
신청자격
- (사업이력)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16~‘21년 공고) ’ 또는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19년 이후 공고) ’에 선정된 이력이 있을 것
- (구축현황)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의 구축을 완료 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