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
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대상기술)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스마트제조 관련 국가R&D과제」를
통해 접수마감일 기준 5년내(’21.1.1일 이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로, 동 사업을 통해 컨소시엄내 도입
기업 제조현장에 적용 예정인 기술
- ① 제조공정 자동화,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장비·공정·기업을 상호 연결하여
생산과정을 정보화 또는 지능화 ③ 제조 프로세스의 최적화 ④ 생산성 혁신과
관련된 과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정부지원 R&D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 (지원 대상) 대상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
하고자 하는 제조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 : 대상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 공급기업 : 국가 R&D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기업에 스
마트공장 구축 지원
- 국가R&D사업에 참여 주관기관으로서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해당 성과를 활용한
디지털·AI기반 제조혁신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또는 해당 R&D과제에
참여하였으며, 사업화 권한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기 수행 R&D와 동일한 컨소시엄으로 참여 불가(중복지원 방지)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술분야 R&D기술개발 결과물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함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스마트공장분야 R&D 성공판정 및 관련 기술 사업화 권한 보유기업
- 신청ᐧ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내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국가R&D과제(스마트제조 관련 R&D과제) 해당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 도입기업 제출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 2025년 재무제표 미확정 기업은 2022~2024년 재무제표 제출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 공급기업 제출 | - (보급ᐧ확산 하고자 하는) 기 수행 R&D과제 참여확인서 (※ 해당부처 과제관리시스템 발급 또는 ntis 발급) 1) SMTECH (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발급 절차 Œ SMTECH 접속 → 기관/책임자 계정 로그인, 고객지원>고객지 원센터>확인서발급, Ž 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과제 확인서 1부, / 최종평가확인서 1부 선택, 과제 선택(발급할 과제명/과제번호 선택), 확인서 정보 입력(발급용도, 제출처명 등 입력), ‘ 발 급신청 및 출력(PDF 다운로드) 2) IRIS (www.iris.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발급 절차 Œ IRIS 접속 → 책임자 계정 로그인, R&D업무포털 접속(화면 상단 또는 사이드바에서 “R&D 업무포털” 클릭), Ž 워크라운지 > 증명서 발 급 메뉴 선택(증명서발급>발급신청> 증명서 구분), ④증명서 구분 유형 선택(수행실적확인서 1부 / 과제평가결과확인서 1부선택), ⑤과제 선택(발 급할 과제명을 리스트에서 선택), ⑥ 용도 및 제출처 입력(발급 목적 입 력), ’ 발급 신청(발급신청 버튼 클릭, PDF 다운로드) 3) NTIS (www.ntis.go.kr) 발급 절차 Œ NTIS 접속 → 국가R&D데이터 검색 → 과제클릭 → 상세정보 프린트 - 대상 R&D과제 요약문 - 기 수행 R&D과제 최종보고서 제출본(공급기업 R&D과제 해당) - R&D성과활용 권한에 관한 증빙서류(R&D수행주관기관은 생략가능) * 실시계약서, 관련 특허등록증(국가R&D관련 사사 표기), 공동연구 성과 활용에 관한 협약서, 연구성과물 등록·관리 서류 등 - 대상 R&D과제 완료판정 공문 - 대상 R&D과제 사업계획서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