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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 협업과제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대구·visibility8
사업개요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해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스타트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

  • 수요기업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구분지원금액세부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4억원ㆍ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 별도 안내되는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활용
창업 성장지원 프로그램-ㆍ성장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 맞춤형 멘토링, IR, 컨퍼런스, 홍보 등 지원
수요기업 협업-ㆍ수요기업 협업 인프라 지원 및 참여 기회 부여 등
후속지원 연계최대 2억원 ~ 6억원ㆍ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연계 (최대 1.5년, 2억원)
ㆍ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구매연계형) 연계 (최대 2년, 6억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지원규모
수요기업 24개 과제 내외 (서류 평가 단계 1.5배수 내외 선정 )
신청자격
  • (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견기업 정보마당( 0 http\://www.mme.or.kr;1;0;0; http://www.mme.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me.or.kr )’ 안내 참조

  • (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안내 참조
구분제출 목록
필수 과제소개서 ([양식1] 작성)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2] 작성)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 0 http\://www.mme.or.kr;1;0;0; http://www.mme.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me.or.kr 중견기업 정보마당 안내 참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 0 http\://sminfo.mss.go.kr;1;0;0; http://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안내 참조) 및 중소기업 기준 (매출 등) 초과했음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 중견·중소기업 확인서는 5.18 16:00까지 제출 가능, 그 외 자료는 5.11 16:00까지 제출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통상 2~3주) 감안하여 조속한 신청 권장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수요기업 로고 AI 파일 및 JPG/PNG 파일 제출
선택 기존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등 신청 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자료 (증빙 필요)

* 수요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제출 (창구단일화)

**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