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해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스타트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
- 수요기업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금액 | 세부 지원 내용 |
|---|---|---|
| 사업화 자금 | 최대 1.4억원 | ㆍ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 별도 안내되는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활용 |
| 창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 | ㆍ성장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 맞춤형 멘토링, IR, 컨퍼런스, 홍보 등 지원 |
| 수요기업 협업 | - | ㆍ수요기업 협업 인프라 지원 및 참여 기회 부여 등 |
| 후속지원 연계 | 최대 2억원 ~ 6억원 | ㆍ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연계 (최대 1.5년, 2억원) ㆍ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구매연계형) 연계 (최대 2년, 6억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
지원규모
수요기업 24개 과제 내외 (서류 평가 단계 1.5배수 내외 선정 )
신청자격
- (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견기업 정보마당( 0 http\://www.mme.or.kr;1;0;0; http://www.mme.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me.or.kr )’ 안내 참조
- (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안내 참조
| 구분 | 제출 목록 |
|---|---|
| 필수 | 과제소개서 ([양식1] 작성)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2] 작성)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 0 http\://www.mme.or.kr;1;0;0; http://www.mme.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me.or.kr 중견기업 정보마당 안내 참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 0 http\://sminfo.mss.go.kr;1;0;0; http://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안내 참조) 및 중소기업 기준 (매출 등) 초과했음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 중견·중소기업 확인서는 5.18 16:00까지 제출 가능, 그 외 자료는 5.11 16:00까지 제출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통상 2~3주) 감안하여 조속한 신청 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요기업 로고 AI 파일 및 JPG/PNG 파일 제출 |
| 선택 | 기존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등 신청 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자료 (증빙 필요) * 수요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제출 (창구단일화) **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