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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거래 등 관련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분야
법률(국내), 법률(해외)
지원대상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내용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지원내용

세부 자문분야

법률(국내)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지원규모
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 (국내 700건, 해외 150건)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① 상담신청서(붙임 참조)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