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별로 성장 가이드를 포함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수준 향상
※ 역량진단 후 우수한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는 양질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에 등록 ** 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공급기업
지원내용
- (역량진단) 역량진단모델 * 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단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수준 부여 및 역량 강화 전략 제시
- 역량진단모델: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3개 분류로 기업의 역량을 측정
** 경영, 기술 부분은 기술보증기금의 AI 기반 기업평가 모형(KTRS-FM)을 활용
- (제조AI 개발역량 진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 보유한 제조AI 솔루션의 개발역량 및 기술 우수성을 진단
- 제조AI 개발역량 진단 결과 B등급(70점) 이상 진단기업에 대해 역량진단 점수 가점 부여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에 등록 ** 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기업을 의미하며, 미등록 기업은 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 Pool 등록 신청-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역량진단 신청 가능
1.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2) 3.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3)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조AI 개발역량 진단 신청·접수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명 1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2) 3 제조AI 솔루션 소개서 (붙임4)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