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기업·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정보 제공 및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및 스타트업 성장 촉진
-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 매칭을 위한 중개 플랫폼인 OI 마켓(https://oimarket.kr) 활용
지원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지원대상
◦ 수요기업 :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대 ‧ 중견기업 ‧ 공공기관 등
◦ 스타트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스타트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과제별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지원규모
스타트업 50개사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 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업력 : 2019. 4. 29. ~ 2026. 4. 28.)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기업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협업제안서 (양식 4)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협업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4] 상호 자율탐색형 협업제안서’ 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및 협업제안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