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 기반 성장 촉진을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 기반 성장 촉진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서비스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 소상공인 업종별 전문가 매칭, 진단 및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
지원규모
1개 컨소시엄
신청자격
진단·컨설팅 수행 및 소상공인 수요 발굴이 가능하고 8개 권역별 총괄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아래 자격(➊~➑) 중 1개 이상 해당
-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강원, 제주, 전북 등 8개 권역에서 각각 1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해당 지역의 특화기관과의 연계·협력이 가능한 기관
-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혁신지원을 위한 인력,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관과 함께 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함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민간
기관
(단체)
➎ 「 산학협력법 」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법 」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➎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상기기준(➎)에 준하는 ‘일반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O”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대학
❻ 「 고등교육법 」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2026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교육부, ‘25.8.28 발표)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기타
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번호 | 제출서류명 | 부수 | 서식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 총괄 주관기관이 대표로 작성 | 1부 | [서식 1] | 한글, PDF |
| 2 | 사업계획서 | 1부 | [서식 2] | 한글, PDF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 |
| 4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이내 발급 건만 인정 | 1부 | - | |
| 5 | 국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각각) * 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에 발급 건만 인정 | 1부 | - | |
| 6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각각) * 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에 발급 건만 인정 | 1부 | - | |
| 7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에 발급 건만 인정 | 1부 | - | |
| 8 | 사업참여 확약서 | - | [서식 3] | |
| 9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서식 4] | |
| 10 | 참여인력 이력사항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 - | [서식 5] | |
| 11 |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 - | [서식 6] | |
| 12 | 발표자료 | 1부 | - | |
| 13 |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 1부 | - |
